의성소방서 공고 제
2022-1
호
『
위험물 안전관리법
』
제
11
조
(
제조소 등의 폐지
)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
(
등기
)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의 반송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2.12.27. ~ 2023. 1. 9.(14일간)
2. 당 사 자 : 주식회사 하*텍(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35-*)
3.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