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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2-12-16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719

의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합니다.

[근거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로 한다 )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 < 2) 또는 4) 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1 호의 각 목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가 ) 부터 다 ) 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 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3 항을 위반하여 제 1 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 잠금을 포함한다 ) 등을 하는 행위

. 1 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법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 사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붙임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9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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