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제
12941
호
)
2
.
공포일
: 2014.12.30
3.
시행일
:
공포즉시
※
단
,
제
21
조제
3
항
,
제
22
조제
2
항
,
제
36
조제
11
호 및 제
39
조제
1
항제
9
호의 개정규정은
2015.1.1
부터 시행
4
.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권한을 시·
도지사로 이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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