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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관할 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9-05-31
작성자 명 김재성
조회수 727

<의성소방서 공고 제2019-04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청사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3. 설치내역

  가. 설치명 : 청사 방법용 CCTV 설치

  나. 시행청 : 의성소방서

  다. 공고기간 : 2019. 5. 31. ~  6. 19.(20일간)

  라. 공고방법 : 의성소방서 홈페이지

  마. 설치장소 및 대수 : 붙임 참조

 

4. 이하  상세 개인정보 수집 내역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 [121 Kbyte]
2. 주민의견제출서 양식.pdf [3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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