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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공포 알림
작성일자 2019-10-31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171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공포내용

1.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장소 범위 확대

2.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

(제5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6호)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첨부파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사항(2019.10.31.).jpg [180 Kbyte]
조례 제4265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67 Kbyte]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사항(요약).pdf [5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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