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공고 제2019-04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청사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3. 설치내역
가. 설치명 : 청사 방법용 CCTV 설치
나. 시행청 : 의성소방서
다. 공고기간 : 2019. 5. 31. ~ 6. 19.(20일간)
라. 공고방법 : 의성소방서 홈페이지
마. 설치장소 및 대수 : 붙임 참조
4. 이하 상세 개인정보 수집 내역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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