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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작성일자 2015-04-16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448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 간 : 연중

신고자 : 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

신고방법 : 방문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신고처 : 각 소방관서

위반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

신고포상금 :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
첨부파일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56 Kbyte]
[별표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hwp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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