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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안내
작성일자 2015-03-06
작성자 명 박지호
조회수 2100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2015.4.8.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관할센터에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3번의 경우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음.

문의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830-7732~5)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안내문.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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