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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일자 2020-03-18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048
의성소방서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관련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불법행위 발견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조하여 방문, 우편, SNS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는아래 붙임 별표 1과 같다.

제3조(신고)
① 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 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8. 10.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제2조제2항 관련)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 2) 또는 4)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제1호의 각 목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수신반 전원
나) 동력(감시)제어반
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다. 제1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첨부파일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문.hwp [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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