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합니다.
[근거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로 한다
)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
< 2)
또는
4)
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
제
1
호의 각 목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가
)
부터 다
)
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
수신반 전원
나
)
동력
(
감시
)
제어반
다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
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제
1
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
잠금을 포함한다
)
등을 하는 행위
다
.
제
1
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
건축법
」
제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
건축법
」
제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 사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붙임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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