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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자 2015-01-13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740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제 12941 )

 2 . 공포일 : 2014.12.30

 3. 시행일 : 공포즉시

    , 21 조제 3 , 22 조제 2 , 36 조제 11 호 및 제 39 조제 1 항제 9 호의 개정규정은 2015.1.1 부터 시행

 4 .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권한을 시· 도지사로 이양 등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전문(2014.12.30, 개정).hwp [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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