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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2015. 1. 8. 시행)
작성일자 2015-01-13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530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에 2015. 1. 8.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1(2015.1.8.시행).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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