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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5-10-08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460

의성소방서 공고 제 2015-10호

2015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대국민 안전정보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예정공고입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대상>

연 번

업 종

대상명

연락처

대표자

주 소

비 고

1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존파크

010-****-****

임**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184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나.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2년 면제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3.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830-7734, 팩스 830-7749

 

2015. 10. 08.

 

의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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