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공고 제 2015-10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대국민 안전정보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예정공고입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대상>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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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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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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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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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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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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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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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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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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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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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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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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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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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나.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2년 면제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3.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830-7734, 팩스 830-7749
2015. 10. 08.
의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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