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신고앱)을 이용해 소방관련민원 신고 안내
- 소방민원 전용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2.12.20.부터 안전신문고(신고앱)을 통해 소방관련민원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내 소방민원 전용창구인[소방안전신고]를 신설하여 한곳으로 민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1. 안전신문고앱 실행 → 2.소방안전신고, 접수 작성란 작성→ 3.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안내 4.→ 사진2장 이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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