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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20-03-06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115


자체점검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시 행 일 : 2020. 8. 14.(개정일 2019. 8. 13.)


구 분

현 행

변 경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30

7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 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 )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 소방 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제 ).

다만 ,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 층 이상인 것만 해당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 )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기타 대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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