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18
년
10
월
31
일까지
전자우편
(heymong06
@korea.kr
)
이나
서면
(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10
월
11일
의 성 소 방 서 장
붙임 의성소방서 공고 제4호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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