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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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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제도 안내
작성일자 2020-05-14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0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13조 등에 의거 오염물질의 누, 유출을 방지하고(이중벽탱크)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예방 하고자 추진되는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 클린주유소 홍보팜플렛(대구지방환경청) 1부.  끝.

첨부파일 클린주유소 홍보팜플렛(대구지방환경청).pdf [26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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