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공고 제2019-1호
소방기본법 제
15
조 제
1
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25. ~ 2019. 3. 12.(16일) 2. 당 사 자 : 남상천(세아산업 대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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