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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공고 알림 및 대응 철저
작성일자 2019-04-15
작성자 명 김현제
조회수 511
산림보호법 제 31조 제 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당초 4. 15.(월)에서 4.30(화)까지로 15일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9. 3. 15.(금) ~ 2019. 4. 30.(화)

2. 사 유 : 전국적인 건조, 강풍특보 지속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 증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연장 공고문 1 부
2. 연장 운영 검토서 1부. 끝.
첨부파일 2019년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연장ㆍ 운영(공고).hwp [15 Kbyte]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 검토서.hwp [1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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