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개선에 따른 소방계획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1. 관련법령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
2.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3. 개선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작성 1종(특급, 1급, 2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
○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선] 서식과 매뉴얼(작성 방법, 예시, 부록)로 분리하여 편의성 제공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4.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1. 집회 2. 상업 3. 주거, 숙박 4. 교육, 연구 5. 의료, 보호
6. 업무, 관리 7. 공업 8. 창고 9. 지하, 터널 10. 특수
5. 문의 : 054-780-1494(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붙임 1.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서식) 및 매뉴얼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구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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