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민원처리절차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기타증명 민원서식 소방시설업체 비상구폐쇄등관련 신고센터 다중이용업 법령위반업소 공개 소방시설 자체점검
참여마당 칭찬합시다 서장에게바란다 소방신문고 자유게시판 질의응답 소소심 안전교육신청
알림마당 공지사항 소방뉴스 채용정보(구인구직) 소방현장활동소식 소방활동통계 입찰공고 및 고시 소방교육 알림존
자료실 사진자료실 동영상자료실 교육자료실 배너모음 법령자료실
소방가족방 직원사랑방 의용소방대 소개 의용소방대 사랑방 의용소방대클린신고센터
소방서소개 서장인사말 연혁 일반현황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me자료실교육자료실
‘15.1.23일 개정(시행’15.3.24)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표시 부착물을 각 대상처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고사례》 ◈ 2015. 2. 14.(토) 15:15 경주 코오롱호텔 지상1층 기계실에서 그라우손(석면)철거작업 중, CO2(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작업자(6명) 및 인명 구조 작업을 도우던 코오롱직원 1명, 질식사고 발생.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