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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9-10-16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455
성주소방서 공고 제201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15.

2. 당 사 자 : 김병규(일해포장 대표, 성주군 선남면)

3.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서.pdf [44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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