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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9-10-10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476
성주소방서 공고 제2019 - 5호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성주소방서장


1. 공고명 :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2. 안전관리우수 인정 예정업소
○ 우수업소명 : SG골프클럽
○ 주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248-32
○ 영 업 주 : 이호문
○ 업 종 : 골프연습장

3.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10. 16. ~ 2019. 11. 04.
나. 방 법 : 전자우편(pk3759@korea.kr)이나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5.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붙 임 :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부.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문.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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