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료실

home자료실교육자료실

소방교육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자료의 무단배포 및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 표시 부착물
작성일자 2015-02-26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1071

‘15.1.23일 개정(시행’15.3.24)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표시 부착물을 각 대상처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고사례》
◈ 2015. 2. 14.(토) 15:15 경주 코오롱호텔 지상1층 기계실에서 그라우손(석면)철거작업 중, CO2(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작업자(6명) 및 인명 구조 작업을 도우던 코오롱직원 1명, 질식사고 발생.

첨부파일 가스계(CO2) 위험경고 표시부착 스티커.pdf [1068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