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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22-12-06
작성자 명 김민혁
조회수 501

2022. 12. 1.부로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의 일부 신설 및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작동점검).hwp [77 Kbyte]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종합점검).hwp [7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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