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소방계획서 작성 방식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화재예방법 제 24조 5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따라서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화재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서 작성의 일환으로
24년도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 건축물 용도별 그룹을 확인하시고 소방계획서 ZIP파일에 있는 작성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글파일 소방계획서 서식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소방계획서(변경된 소방계획서 -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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