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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독촉방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7-02-13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79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13~ 2017. 2.28.
2. 당 사 자 : 원명호(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통구미1길 60)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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