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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9-08-30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750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9. 8. 30. ~ 2019. 9. 12.(2주간)
  2. 체납자 : 김재호(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3. 내   용 : 붙임     

첨부파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pdf [5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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