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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20-06-10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796
포항남부소방서 공고 제2020 - 10호



포항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포항남부소방서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첨부파일 포항남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포남).pdf [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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