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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7-12-29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711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1. 12.(2주간)    
2. 당 사 자 : 전수*(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100번길 )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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