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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전기안전 요령-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작성일자 2017-02-23
작성자 명 최기후
조회수 696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전기설비에 쌓인 겨울철 먼지와 눈, 비 등으로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타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전기안전 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 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감전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된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 앉으면 집안의 전기 배선이 손상되어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에는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전기히터, 건강매트, 온풍기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전열기구를 보관시는 청결하게 손질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되겠다.

집안팎을 둘러보고 손상된 전선이나 변색, 파손된 스위치 및 콘센트는 새것으로 즉시 교체하고, 전기사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화 1588-7500번에 연락하면 충분히 전기안전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월1회이상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으로 동작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선의 탈락은 없는지 또 접지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사고(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 한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 올라가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교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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