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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신설 안내
작성일자 2016-03-30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042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016년 1월 1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모든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전 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역특성과 생활 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별로 다중이용업소 교육 일정을 지정하여 소집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jpg [5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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