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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갱신)
작성일자 2017-11-17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6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의거 2017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 공표 알려드립니다.
1. 공표일 : 2017.11.17.(금)
2.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갱신)
가) 상 호 : 피닉스
나)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국제관, 5층)
다) 대표자 : ㈜신세계푸드, 최성재
라) 업 종 :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소 내용
가) 최근 3년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없음.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음.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기간 : 2017.11.17. ~ 2019.11.16.(2년간)
5. 정기심사 : 2년마다 정기적 심사 후, 위반사항 없을 시 갱신 공표 예정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피닉스).hwp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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