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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자 2024-05-22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2.(수) ~ 2024. 6. 5.(수)(2주간)
2. 공고내용: 첨부문서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6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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