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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보수교육 이수안내
작성일자 2018-01-27
작성자 명 안성기
조회수 836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훈령)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특별법 법령개정(2016.1.16.)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각 영업주께서는 보수안전교육을 기한내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8. 1. 26.(금) ~ 2018. 2. 8.(수)한
나.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안내문 참조)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cyber.kfsa.or.kr
다. 교육대상 : 리버사이드골프클럽,에루화생음악,뉴스크린sg골프,A+가요클럽,명품셀프식당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최초교육 후 2년이내 보수교육 이수)
라. 교육시간 : 3시간 이내(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보수교육)
마.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
바. 행정사항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안내문(2018년).hwp [14 Kbyte]
다중이용업소 사이버보수교육(2018년).pptx [6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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