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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성일자 2023-02-24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99

□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남부소방서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용융시켜 자르는 방법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제품 이동조치(안전보관) 등

○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첨부파일 용접0051.jpg [2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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