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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서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양직수
조회수 1560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후 교육실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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