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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소화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작성일자 2017-04-12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올해 1월부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에 교체 및 성능확인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나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수거하며 이후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1대의 소방차와 맞먹는다”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화재예방의 필수 사항이다”이라며 노후소화기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수거된 노후소화기 사진.jpg [51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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