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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작성일자 2017-03-29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2734
‘2016.01.27.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조사대상 :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제조소등
-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 허가받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에 포함
2. 조사기준 : 2016. 01. 01. ~ 12. 31.(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 반입현황 : 유별/ 품명/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입량, 반입경로 ? 반출현황 : 유별/ 품명/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출량, 반출경로
※ 반입,반출량 단위는 제4류는 L(리터), 그 외 위험물은 Kg(킬로그램) 단위로 작성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엑셀파일 작성 후 2017년 4월 24일(월)까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소방장 김용재 이메일(firekyj@korea.kr) 또는 포항북부소방서 민원실 방문
5. 안내사항 ?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출안해도 됨(한국석유관리원 통보 자료 활용함)
-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4-260-2172(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포 항 북 부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1-1.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사업장용)_최종.xlsx [18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문.hwp [23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사업체배포용).hwp [7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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