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2. 18. ~ 2021. 3. 3.(2주간) 2. 당 사 자 : 김운영(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호)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