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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6-09-28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1748

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6-16호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김종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8. ~ 10. 7.(10일간)

 2.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

 3. 공고대상 : 김종호(1964.01.2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173 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65 Kbyte]
과태료 납부통지서-6.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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