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6-16호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김종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28. ~ 10. 7.(10일간)
2.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
3. 공고대상 : 김종호(1964.01.2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173 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