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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작성일자 2016-05-23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1416

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6-5호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5.23~6.5

 2.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3. 공고대상 : 김운영(1966.09.20)

 4.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173 으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6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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