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2016-5호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5.23~6.5
2.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3. 공고대상 : 김운영(1966.09.20)
4.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173 으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