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구급이용을 근절하고자 법이 개정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기,치통, 단순 타박상 및 주취자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 환자 등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습관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부르면, 119구급대가 이송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하는데 치료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 비응급 119구급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허위신고해서 119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