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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1-02-18
작성자 명 이아라
조회수 587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2. 18. ~ 2021. 3. 3.(2주간)
2. 당  사  자 : 김종호(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5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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