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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119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7-10-23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1065

신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따라 신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 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1. 행정예고 : 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7. 10. 23.~ 11. 13.

3. 게 시 처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4. 설 치 장 : 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청사 부지내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2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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