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따라 신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
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1.
행정예고
명
:
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7. 10. 23.~ 11. 13.
3.
게 시 처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4.
설 치 장
소
:
도청
119
안전센터 신축청사 부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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