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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구급 이용 근절 홍보영상물
작성일자 2016-05-09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783

현재 브라우저에서 wmv확장자를 지원하지않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바랍니다.

감기와 치통 , 단순 타박상 및 주취자들 ,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 환자 등 응급 하지 않은 환자들이 119 구급차를 습관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 니다 . 이러한 비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부르면 , 119 구급대가 이송을 거절할 있습니다 . 또한 ,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 하는데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됩니다 .

 

비응급 119 구급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됐습니다 . 허위신고해서 119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 2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중앙소방본부-더빙(1440X1080).wmv [837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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