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소방서 공고 제
2023
-
2
호
문경
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5
조
,
같은 법
「
시행령
」
제
23
조 및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3
년
5
월
2
일
문 경 소 방 서 장
문경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문경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운영과 관련 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를 설치하고자 이에 설치
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
행정예고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
24
조
(
행정예고의 대상
)
3.
공고방법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http://gb119.go.kr/mg)
4.
행정예고기간
: 2023. 5. 2. ~ 2023. 5. 22.(21 일간
)
5.
설치예정장소
설치장소
|
주소
|
수량
(
대
)
|
비 고
|
모전
119
안전센터
2
층 돌봄터
|
문경시 모전로
173
|
5
|
신규 설치
5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119
아이행복 돌봄터 내부
○
촬영시간
: 24
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
가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기간
: 2023. 5. 2.
∼
2023. 5. 22.(21일간)
라
.
제 출 처
:
문경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마
.
제출방법
-
우 편
: (
우
)36960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305
- FAX : 054-559-1869
바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556-611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