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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보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실시
작성일자 2018-12-07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1147

가은 119 안전센터 , 산북 · 동로 119 지역대 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 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1. 행정예고 : 청사보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8. 12. 7.~ 12. 26.

3. 게 시 처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4. 설 치 장 : 가은 119 안전센터 , 산북지역대 , 동로지역대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안).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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