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은
119
안전센터
,
산북
·
동로
119
지역대
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
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1.
행정예고
명
:
청사보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8. 12. 7.~ 12. 26.
3.
게 시 처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4.
설 치 장
소
:
가은
119
안전센터
,
산북지역대
,
동로지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