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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안전관리 개정 및 공포
작성일자 2024-05-09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43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규 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규정

가.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건축물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5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 2 조 제 1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조건 1   + 조건 2   모두를 충족하는 건축물

- 조건 1

 

 

 

( 층 수 )

11 층 이상 ( 또는 )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와 연결된 건축물

 

 

 

 

 

 

 

 

( 수용인원 )

5,000 명 이상

( 11 층 미만 건축물 중 )

 

 

 

 

 

 

 

조건2

 

 

 

( 용 도 )

지하연계된 건축물 안에 아래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현행기준 지하연결통로 (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건축물 )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 는 구조 ( 방화셔터 설치 , 선큰 또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 등 ) 나 재질 ( 내화구조 , 불연재료 등 ) 등에 관계없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

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요건 ( 대통령령 위임 ) 계획 ( )>

요 건

세 부 구 조

거 리

- 건축물과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입구까지 10 미터 이상 이격

바닥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확보 ( 계단면적 제외 )

개방공간

측면 또는 상부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2 이상 개방

계 단 폭

계단 또는 경사로 유효 폭의 합이 1.8 미터 이상 ( 개수 무관 )

지하연계 부분이 열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위의 4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외


참고 1

 

사전재난영향 평가제도 개선

가.  현행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 개정 ( 사전재난영향평가 ) 비교

 

 

( 현행 )

건축주

 

· 도지사 등

( 건축허가부서 )

 

· 도지사

( 재난관리부서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건축

허가

 

( 신청 )

( 협의요청 )

( 구성운영 )

( 결과통보 )

 

 

 

 

 

 

 

 

 

 

 

 

( 개정 )

건축주

 

 

· 도지사 등

( 건축허가부서 )

 

 

 

 

건축

허가

 

 

 

 

 

 

 

 

 

 

( 신청 )

 

· 도지사

( 재난관리부서 )

 

사전재난영향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

 

`

  이의제기 

( 구성운영 )

 

( 개정안 ) 사전재난영향평가 운영절차 이해도



* 건축허가 신청 후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요청 ( 126 일 소요 ) 절차 간소화로 단축가능일 ( 최근 5 년간 기준 )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주체 현실화

( 기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 조에 따른 시  ,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도본부장 ) 비상설기구 (   ,  도본부장과 시  ,  도지사는 동일한 행정주체 )

( 변경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도지사 )

 

 

참고 2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가.  대리자 지정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공석인 경우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 위반 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 ( 신설 )

비 고

여행ㆍ질병 중이거나 공석인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12

2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수ㆍ이전ㆍ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12 2

1

조치요구를 이유로 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해임 · 보수 · 지급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0 만원 )

관리주체의 조치요구 이행 의무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12 2

2, 3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의 행정당국에의 통지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12 2

4

 

 

 

 

참고 3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가.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현행 1 )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 ( 개정 9 ) 피난안전구역 미설치 미운영 등

구 분

세부항목

현 행

개정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9)

1.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종합방재실 (§16)

2.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3.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4.  설치기준 부적합

조치명령

(300 과태료 )

§20 2

피난안전구역 (§18)

5.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6.  설치ㆍ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유해ㆍ위험물질 (§19)

7.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8.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9.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설 (§20 2 )

조치명령 불이행시 벌칙 강화

( 현행 ) 3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34 조제 2 2 )

( 개정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29 조의 2)

첨부파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및 공포.hwp [68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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