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각 사업장의 위험물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간 : 2017. 1. 1. ~ 7. 10.
* 작성대상 :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을 가진
사업장 단위
(이동탱크저장소는 조사하지 않음)
* 작성내용 : 2016년도 한해 동안 위험물 반입, 반출량 및 출입, 출하 사업장 확인
* 조사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